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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3 2018가단259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3. 설계 개요 1) 대지면적: 10,203㎡(약 3,086.4평) 2) 용도: 공장, 사무 3)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 층수: 지상 4층 5) 설계면적 개요: 공장 및 사무복지(사무, 식당, 기숙사)동 1층(사출 스탬프 금형 원료창고): 1,772㎡(536.0평) 2층(조립 포장검사 사무연구 개발): 1,739㎡(526.1평) 3층(사무실 임원실 회의실 임대1): 1,409㎡(426.2평) 4층(식당 기숙사 유틸리티 변전실 임대2 옥상정원): 1,195.7㎡(361.7평) 합계: 6,115.7㎡(1,850평

4. 설계, 감리비용 1) 설계비: 1,850평 × 50,000원 = 92,500,000원 2) 관리비: 일반법정건축감리비 상주감리비 6,000,000원/월 × 8개월 = 48,000,000원 3) 설계감리비 총계: 92,500,000 48,000,000원 = 140,500,000원 4) DISCOUNT: 설계비 (-) 500,000원 5) 부가세(VAT 별도

5. 설계비용 관련(계약 총금액) : 일금 구천이백만 원정(\92,000,000) 1) 선금(설계비의 33%): 설계 계약 시 일금 삼천삼십육만 원(\30,360,000) 2) 1차 중도금(설계비의 11%): 건축허가 접수 시 일금 일천일십이만 원(\10,120,000) 3) 2차 중도금(설계비의 34%): 건축 인허가 및 시공자 입찰용 시공도면 제출 완료 시 일금 삼천일백이십팔만 원(\31,280,000) 4) 3차 중도금(설계비의 11%): 골조공사(철골 기둥보 완료 시) 완료 시 일금 일천일십이만 원(\10,120,000) 5) 잔금(설계비의 11%): 사용승인 완료 시 일금 일천일십이만 원(\10,120,000

7. 기타사항 1) 공사비 산출견적 및 내역서 작성은 추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6) 설계개요 약 [1,850]평에 의한 계약 후 진행되는 면적의 증감에 따라 증감되는 설계감리비용의 추가 정산 계약은 평당 5만 원으로 기준하여 본 계약서의 내용에 의한 비율로 수정 협의한 후 계속 진행한다. 가.

피고는 2015. 8. 28. 원고와 사이에 시흥시 C 지상 D 공장사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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