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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795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문서 명의 인인 G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었는데도 I과 J의 대화에만 근거하여 임의로 G 명의의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2015. 8. 경 누수 사고가 발생한 직후, G의 부친 I은 피고인의 부친 J(E 주식회사 사장) 와 함께 현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다.

I과 J는 그 후에도 5 ~ 6 차례 통화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공판기록 123 쪽). ② 2015. 10. 경 G과 E 주식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I과 J는 3 ~ 4 차례 통화하며 소송 대응방안에 관하여 함께 의논했다( 공판기록 123 쪽). ③ 2015. 12. 경 G이 자신의 명의로 소송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과 I이 통화를 하였다.

당시 I은 “ (J 가) 변호사 비용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 서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합시다.

”라고 제안하자 “ 그거는 오케이 같이 합시다.

내가 동의를 받았어요,

그거는.” 이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공판기록 62 쪽). ④ 피고인이 G 명의의 소송 위임장을 위조하면서 까지 위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해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과 J는 I이 G을 대신하여 누수로 인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 측이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G 측이 소송 대리인 공동 선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 한 I과 J의 대화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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