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9. 6. 여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 이천시 E 외 70 여 필지 ’를 임차인 F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총 51명 중 G 등 39명으로부터 토지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았을 뿐, H 등 12명으로 부터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승낙이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자인 I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이천시 E, J 외 70 여 필지’, 보증금 란에 ‘ 四阡五百萬 (45,000,000)’ 을 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 위 토지 총괄대표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토지 총괄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이천시 E 외 70 여 필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총괄대표이므로, 나와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 소유자 중 12명으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 전체를 적법하게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