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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나524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와 영진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김포시 E 대 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피고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32,000,000원인 영진상호저축은행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 위 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다.

나. 2순위 근저당권자 영진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 C의 남편인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8. 20.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512,267,304원에 대하여 1순위로 김포시에게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252,4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40,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영진상호저축은행에 471,014,904원을 배당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과 영진상호저축은행의 배당액 중 31,9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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