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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D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79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경 위 PC방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PC방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8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의자는 2013. 7. 10.경 위 PC방에서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J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의자는 2013. 7. 12.경 위 PC방에서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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