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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가합3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은 2005. 12. 2.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따라 해산간주 되어 같은 달

2.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 4. 8.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한다는 회사계속등기 및 2016. 4. 14. F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A은 원고 B이 해산간주 되기 전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C의 전무이다.

2) 피고 C은 2004. 1. 9.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는 피고 D의 지인으로 원고 B의 해산간주 전 이사로 등기되었던 자이다. 나. 피고 C 및 원고 B의 재개발사업 추진 등 1) 피고 C은 2004. 8.경부터 울산 남구 G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이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 이에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고 B의 명의로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 C의 전무인 원고 A, 피고 E, 피고 C의 감사인 H를 각 5,000주, 4,000주, 1,000주를 가진 주주로 하며 원고 A을 대표이사, H를 감사로 하는 원고 B이 설립되었다. 원고 B은 설립 이래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2006. 3.경 위 사업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은 2006. 4. 13. 주식회사 다밀개발(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원고 B의 주주로 되어 있던 원고 A, 피고 E, H가 다밀개발과 사이에 발행주식 총 1만 주를 대금 합계 3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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