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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205036
매매계약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5. 7.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30. 주식회사 C와, 피고가 대구 수성구 D 일대(을 제19호증의 3 토지목록조서에 기재된 토지, 이하 ‘피고의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공동주택사업(이하 ‘피고의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C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피고의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무렵부터 2017. 9. 무렵까지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37건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 피고와, 피고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 1,380,000,000원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138,000,000원 잔금 1,242,000,000원, 사업승인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지불한다.

제4조 본 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지를 포함한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어느 일방의 통보로 해지될 수 없다.

제5조 본 계약 위반시 매도인은 사업부지내 전체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조항 ① 계약금 지급은 공동주택부지의 특성상 전체부지 계약서 작성 후 일괄로 지불하되 매도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라.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38,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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