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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51421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문구 사무용 접착제 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문구사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 3. 6.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관계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 1)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100,000주 중 원고가 57,834주의 주주로, C이 17,000주의 주주로, D, E이 각 11,333주의 주주로, F이 2,500주의 주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C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D, E은 망인과 C의 아들들이다.

3) 망인은 2004. 6. 30. 사망하였고,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망인의 처인 C이 3/9 지분으로, 자녀들인 원고, D 및 E이 각 2/9 지분으로 공동상속되었다. 다. 이 사건 결의 피고 회사는 2014. 9. 30.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이사로 C, D, E, F을, 감사로 H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57.83%를 보유한 주주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였음에도 이 사건 결의가 가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식 중 일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계속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위 주식을 포함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마쳤으므로 명의신탁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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