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97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4.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976(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 소년부 송치된 E, F의 공동 범행 E과 피고인 B은 오토바이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휴게소 편의점 ’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과 F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5. 6. 8. 02:35 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F은 위 편의점 출입문을 흔들어 부수고, 피고인 C은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부서 진 출입문을 통하여 E, 피고인 B, F이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E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의 현금 14만원을 꺼내고, 피고인 B, F은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약 20보루 시가 9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및 E, F은 가게 업주들이 퇴근하여 감시 소홀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부산 일대를 돌며 빈 가게를 털 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 B 및 E, F은 2015. 6. 6. 03:0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에서, 피고인 B과 F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