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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0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운영에 의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29. 경 군포시 D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F에게 매주 40만 원씩 12 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340만 원을 빌려 주고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11명에게 합계 7,290만 원을 대부하여 주어 미등록 대부 업을 운영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에 의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2. 2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40만 원,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하고 340만 원을 건네주고, 일주일에 4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480만원을 변제 받기로 하여 연이율 299% 로 대부하고 제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40만 원,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한 후 340만 원을 건네주고, 매주 4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여 연이율 299.8% 로 대부하고 제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수수료, 선이자를 공제하고 2,800만 원을 건네주고, 1,000만 원은 일주일에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변제 받고, 2,000만 원은 원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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