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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3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21:25경 경산시 진량읍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압량네거리 방면에서 영대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남, 48세)가 탑승한 상태로 위 도로의 4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차량 전방에 피해자 F(남, 54세)이 탑승한 상태로 주차되어있던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약도,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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