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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58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6.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플라스틱 70톤, 폐우라텐 압롤박스 30대 분량 등을 반입하여 분쇄시설(75HP 1기, 30HP 1기)과 용융ㆍ압출시설(145HP 1기, 75HP 1기)을 이용하여 선별 및 압축 공정을 거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포천시청 환경지도과 공무원 질의응답)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수집, 운반하여 적치하거나 압축 또는 선별하여 처분한 폐플라스틱 등의 분량이 적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3년에 기존에 허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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