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토목용 부직포 제조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주 )D 의 근로 자로 고용되어 2002. 5. 21.부터 2003. 5. 30.까지 근무한 E의 미지급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1,52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미지급 임금 34,258,519원, 퇴직금 16,369,805원 등 50,528,32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체불임금 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공소 시효 재산 정, 공소 시효 정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05. 1. 27. 법률 제 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2 조,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생계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외로 출국하여 상당기간 처벌을 회피하여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거나 악의 적인 임금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