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 주 )C 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6.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1,612,903원, 퇴직금 5,148,696원,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7,500,000원, 퇴직금 7,198,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진술서
1. 급여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동일 건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돈을 마련하여 체불 임금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