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8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1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기획 및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16. 8.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196,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4, 6 내지 10, 13, 14와 같이 8명의 근로자 나머지 8명의 근로자들과 는 합의가 이루어져 2017. 4. 26. 공소가 취소되고 그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다.

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5,116,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