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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2. 6. 선고 84구3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0]
판시사항

면허신청의 반려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및 그것이 이유없다는 회시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은 처분행정청에 대한 소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므로 처분행정청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시에 소원법소정의 재결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소정기간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이규섭외 1인

피고

경기도지사

주문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이유

피고가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 관하여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면허신청서) 갑 제2호증의 1, 2(각 신청반려), 3(이의신청회시) 갑 제11호증(신문공구)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등은 1984. 1. 16. 경기도 공고 제459호 83사업용 자동차공급기준처분공고에 의하여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용달화물 자동차면허신청을 하였는데 북부출장소장은 1984. 1. 19.자(원고 이규섭) 및 같은달 20.자(원고 이용길)위 공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반려당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위 북부출장소장은 같은달 25.자로 위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취지의 회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는데 원고들에 의한 위 면허신청의 반려에 대한 불복이의 신청은 처분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북부출장소장이 원고들에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시가 소원법 제3조 3항 소정의 소원장의 보정을 위한 환부인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소원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안에 변명서와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재결행정청에 보내어야 하는데도( 소원법 제7조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위와 같은 회시는 소원법에서 말하는 재결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로서는 위 이의신청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부터 위 면허신청서가 위법하게 반려되었음을 안 날부터 6월 이내로 되는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5조 제2항 ), 이 사건 소송제기일자가 1984. 4. 25.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전심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제기요건에 관한 전심절차의 분쟁을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중간판결을 하는 것이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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