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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4164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125,2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김해시 D에서 ‘E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피고와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6. 8. 10.부터 2017. 8. 10.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화재, 폭발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8. 16. 20:00경 이 사건 목욕탕 내 탈의실에 설치된 ‘거꾸리’라는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고 한다)를 이용하던 중 등받이 접합부와 각도조절판 사이에 원고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이 끼여 제3수지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목욕탕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목욕탕에 설치된 이 사건 운동기구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설치ㆍ보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C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운동기구는 이 사건 목욕탕 내 탈의실에 있어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다.

② 이 사건 운동기구에 사용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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