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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3 2018가단3240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9,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20. 5. 6.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5. 19:20 경 진주시 C 아파트 내에 위치한 헬스장( 이하 ‘ 이 사건 헬스장’ 이라 한다 )에서 스미스 머신 운동기구에 누워 덤 벨 프레스 운동을 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운동을 시작하려는 순간 스미스 머신 운동기구에 거치되어 있던 역기가 원고의 얼굴로 떨어졌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전두 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를 계약자 및 피보험 자로, 보험 가입대상을 이 사건 헬스장으로, 보험기간을 2015. 9. 23.부터 2016. 9. 23. 까 지로, 사고 당 보상한도를 1 인 당 1억 원, 1 사고 당 2억 원으로, 자기 부담금을 10만 원으로 정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하 ‘ 이 사건 책임보험’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 16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헬스장의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운동기구를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지위에 있고, 운동기구는 오로지 운영자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으므로, 단순히 운동기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 아가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스미스 머신 운동기구에 누워서 덤 벨 프레스 운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운동기구 외에 덤 벨 프레스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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