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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6구합69681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게 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소위로 임관한 장교(현재 계급은 대위이다)로서, 2014. 11. 27.부터 2015. 12. 27.까지 육군특수전사령부 B여단 작전참모처 평가장교로 근무하다가 2015. 12. 28.자로 같은 여단 작전참모처 작전장교로 보직이 변경되어(실제 보직 변경일은 2016. 1. 5.이다)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인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6. 28.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군인사법 제56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징계건명: 보안위규(기타보안규정 위반)

2. 징계사실: 징계처분자는 소속대 작전장교로 근무하는 자로서,

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을 도입할 경우에는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45조 및 육규 200 군사보안규정 제145조에 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도입시 각급 부대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경 부대운영비로 구입한 USB 메모리를 보직이동일인 2016. 1. 5.까지 장기간 미등록 방치한 상태로 후임자 대위 C에게 인계하였고,

나. 2016. 1. 5. B여단 작전처 작전장교로 보직이동하기 전 후임자 대위 C과의 비밀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였는데, 보관책임관 ‘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군사보안업무훈령 제44조 및 육규 200 군사보안규정 제44조에 의하여 비밀보관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 등 저장매체인 USB 메모리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비밀관리기록부에 서명하여 해당 USB 메모리의 절도 및 분실여부, 분실시기, 분실책임자 등을 규명할 수 없게 하여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1.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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