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사단 B여단 D대대에서 군수지원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6. 28.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 C사단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8. 16. ‘원 징계처분에서 공금으로 판단한 부분이 실제로는 공금이 아닌 순수 교회 헌금으로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재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 징계처분을 감경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 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변경된 징계사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하 각 항 순서대로 제1 내지 3 처분사유'라 한다
). [표
1.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배임) 징계건명상으로 공금횡령ㆍ유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육규 180 징계양정기준상 성실의무위반으로서의 업무상배임의 징계건명이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배임)’으로 공금횡령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함께 기재되었다.
원고는 2015. 12.말부터 E교회의 법인카드를 보관하면서 교회의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원고는 E교회의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7. 2. 22. 사적목적으로 반팔티셔츠를 구매하는데 위 법인카드로 15,999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2017. 5. 10.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를 개인물품을 사용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총 271,790원을 횡령 비록 ‘횡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