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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누45935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비밀 인수ㆍ인계시 비밀보관용 USB 메모리 확인절차 미이행 부분 원고는 작전참모처 평가장교에서 작전장교로 전보된 후 2016. 1. 5. 정보계획장교 D 대위의 입회 하에 후임자인 C에게 비밀을 인계하였는데, 인계 당시 원고가 C에게 비밀보관용 USB 메모리(이하 ‘비밀 USB'라고 한다)의 실물을 확인시켜주려 하였으나 C이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하였기에 원고로서는 달리 인계할 방법이 없어 저장매체 비밀자료 목록표에 각자 서명한 다음 인수ㆍ인계를 마무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비밀의 인계에 관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설령 원고가 비밀 USB 현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비밀인수ㆍ인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신규로 구입한 USB 메모리의 장기간 미등록 부분 원고는 2015. 4.경 정보처로부터 비밀 USB가 오래되어 향후 그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예산 담당인 E 원사를 통해 신규로 USB 메모리(이하 ‘신규 USB'라고 한다

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신규 USB를 즉시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보관만 하여 두었는바,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45조 제1항의"휴대용 저장매체 USB 메모리 등 를 도입할 경우에는 위ㆍ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도입 시 각급부대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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