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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구합61684 (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년경 육군 장교로 임관하였고, 2014. 10. 28.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B여단(이하 ‘B여단’이라 한다) 작전참모처 소속 교육훈련계획장교로 근무하다가 2015. 12. 10.자 인사명령에 따라 B여단 군수참모처 소속 군수참모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위 명령은 일자를 소급하여 발령된 것이고, 실제 보직 변경일은 2016. 1. 5.이다). 나.

피고는 2016. 6. 28. B여단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징계사유를 들어 관계 법령에 의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처분자는 인사명령상 '15. 12. 10.부터 B여단 작전처 교육훈련계획장교에서 같은 여단 군수처 군수참모로 보직이동된 자로서 실질적으로 '16. 1. 5.부터 B여단 군수참모로 근무하는 자로서

가. '15. 2.경 이관대기비문인 C 팀 전술훈련 평가 명령지(대외비) 8매의 분실사실을 인지한 후 임의로 유사한 물건을 생성하여 관리, 이를 은폐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나. 후임자 소령 D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밀접수기록부에 비밀의 건수, 인계ㆍ인수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는 등 군사보안업무훈령 제44조 및 육규 200 군사보안규정 제44조에 규정된 비밀의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B여단 정보처 보안업무 부사관 원사 E의 3회에 걸친 비밀 인계ㆍ인수 확인요청이 있었음에도 '16. 1. 18.까지 장기간 비밀의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지 않아 인계ㆍ인수 대상인 USB 메모리의 절도 및 분실여부, 분실 시기, 분실책임자 등을 규명할 수 없게 하여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5. 위 감봉 1월의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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