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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03:44 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산성 네거리 방면에서 중구 보건소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 중인 E 쏘렌 토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전방 애니 카 랜드 옆 보도에 주차 중인 F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각각 손괴하고도 경찰 관서에 신고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견적서 (F)

1. 내사보고( 신고자 신고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생계가 어려운 형편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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