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길을 남 구로 역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을 잘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모서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13,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적 벌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