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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7구합59390 (1)
지연가산금채무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산금채무는 별지1 목록 원금 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S 일대 73,135㎡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2. 8.경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이는 2012. 8.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T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 후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2. 10. 26.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통지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라.

피고 N는 2013. 9. 16. 원고에게 발신인을 “현금청산자 일부 임시대표 N”로 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 첨부된 현금청산자 명단은 별지2 목록 성명, 주소란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3. 9. 23.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후 2013. 10. 23. 피고 N에게 ‘현금청산을 위해서는 자금을 차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리처분총회 의결이 있은 후 현금청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하고,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들을 위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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