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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20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1가 851에 있는 모현동 제1공영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신기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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