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3. 2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 424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사거리를 황등면 방면에서 변전소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새한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황등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3. 26. 12:56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외과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원인 관련 -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인근 CCTV 및 신호기 영상 CD,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