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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9 2019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00:03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6%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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