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9. 00:0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김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