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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5 2015고단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04:17 경 익산시 모현동 JS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등면 황 등 삼거리를 경유하여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4:17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황 등 농협 삼거리 도로를 황 등 파출소 방향에서 진경 여고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측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9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CD(CCTV 영상) 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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