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고양시 일산동구 AN아파트, AO호에서, 피해자 AD의 딸을 통해 “대부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가족들에게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돌려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일명 ‘돌려막기’)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대부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금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