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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직원들을 시켜 유사 수신 영업으로 위 C에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사 수신 영업을 통해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8경 서울 D 건물 109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E 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C에서 전자 방명록 1대만 임대해도 죽을 때까지 용돈을 벌 수 있다, 1대 당 451만원의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15일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5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C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외에는 별다른 매출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후 순위의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구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 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C 법인 계좌로 451만원을 송금 받고, 2009. 7. 27. 경 현금으로 330만원을 교부 받고, 2009. 8. 5. 경 위 법인 계좌로 33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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