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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구합1000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521,600원, 지방교육세 1,792,16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 대전 동구 성남동 502-13 대 3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이 사건 유지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3. 8. 6.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3. 8. 2.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유지재단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2013.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21,600원, 지방교육세 1,792,160원, 농어촌특별세 816,080원 합계 22,129,8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6호증, 을 제1-2ㆍ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 추징사유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증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유지재단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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