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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5구합19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4,531,740원, 지방교육세 12,983,82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4.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대표이사 B로부터 2013. 1. 15. 당진시 C 임야 590,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하 토지를 표시하는 경우 리 이하만 표시한다) 중 54,222,700분의 30,338,25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받은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3. 1. 2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은 농업회사법인인 원고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자연림 상태임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4. 8. 1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154,531,740원, 지방교육세 12,983,820원, 농어촌특별세 6,491,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24.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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