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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구합688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4. 농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0. 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37 전 886㎡와 같은 리 237-1 과수원 21,7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94,162,170원, 지방교육세 7,886,610원, 농어촌특별세 3,943,3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5. 6.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 개량(경지)작업, 진입로 및 농로 확보 작업을 시행하고 산수유 묘목 등을 식재관리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여 왔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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