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4. 농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0. 8.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37 전 886㎡와 같은 리 237-1 과수원 21,7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94,162,170원, 지방교육세 7,886,610원, 농어촌특별세 3,943,3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5. 6.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 개량(경지)작업, 진입로 및 농로 확보 작업을 시행하고 산수유 묘목 등을 식재관리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여 왔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