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대구 남구 C에서 D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데, 2010. 3. 25.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0. 3. 26.부터 2011. 3. 25.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2. 14. 대구 남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202호(이하 ‘202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소유자 F과 원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당시 피고 B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이하 ‘확인설명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중개보조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교부받은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근저당권 관련 사항)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권리관계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이 F의 날인만이 되어 있다.
당시 중개보조원 G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원고에게 보여주고 이에 메모를 해가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등을 하였는데 당시 메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1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형태이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2명 있었고 소액임차인들의 입주도 예상되었으며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의 수 및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