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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201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201호에서 은박지에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 제 1의 가항 기재 C 빌라 201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제 1의 가항 기재 C 빌라 201호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201동 1106호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1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제 1의 라 항 기재 D 아파트 201동 1106호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9. 30. 16:35 경 제 1의 라 항 기재 D 아파트 201동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승용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02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3)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6, 7) [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2016. 2. 경 및 2016. 3. 경의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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