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4 목록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 주식회사 한신공영은 1993. 10. 30.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조성한 C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2BL 33,144㎡(이후 지번 부여, 면적 조정 및 최종 측량 등을 거쳐 전주시 완산구 D 대 33,051.5㎡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60㎡ 이하의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그 조성원가의 80%에 해당하는 7,787,1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1994. 10. 31.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5,102,762,000원을 지급하였다.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6. 10. 26. 한국토지공사, 주식회사 대우, 주식회사 한신공영과 사이에 위 선수협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1996. 10. 30. 주식회사 대우, 주식회사 한신공영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5,102,762,000원을 지급하고, 1997. 4. 30. 한국토지공사에게 잔금 2,684,38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용지의 면적이 위와 같이 감소하게 되어 1998. 2. 1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21,732,790원을 반환받았다.
나. 피고는 1997. 5. 29.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상에 11개동 766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여 이를 공공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7. 12. 15.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가, 2000. 3. 13. 위 766세대 중 757세대(이하 ‘공공임대세대’라고 한다)를 공공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2000. 3. 15. 위 변경승인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계약자가 임대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