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다만 원고 21 AN, 68. CI, 74. G,...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2000. 12. 29.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조성한 김해시 B사업지구 내의 C 블럭 대 25,735.7㎡(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60㎡~85㎡의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8,225,1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1. 7. 5.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용지 지상에 공공임대 556세대의 D아파트(각 최고층 18층 ~ 20층의 7개동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피고는 2001. 10. 31.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2. 6. 18.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04. 3. 30. 준공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6. 1.부터 원고 AN, CI, G, ES, FB, H, ID, IV, J, JX, KD, K, KU, LC, N, O, P, QE, R(위 원고들 19명을 합하여 이하 ‘일반분양자인 원고들’이라고 한다),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S을 합하여 원고 456명을 이하 ‘우선분양자인 원고들’이라 한다) 및 원고 S의 피상속인 망 T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9. 6. 22.경부터 우선분양자인 원고들(원고 S에 대하여는 망 T을 가리킨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