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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1 2012가합13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S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2.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00. 9. 25.과 2001. 8. 16.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1. 9. 10.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공공임대 1,160세대의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고 1999. 8. 31. 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1. 9. 1.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고, 2002. 9. 14. 준공을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U의 피상속인 망 W, 원고 V의 피상속인 망 X(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8. 1월경부터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별지3 각 청구표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세대수, 세대별 면적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유형 세대수 해당 동 ‘동’ 표시는 생략한다.

(최고층)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부분 제외) 지하주차장 면적 계약면적 전용 주거공용 지상부분 지하부분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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