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S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2.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00. 9. 25.과 2001. 8. 16.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1. 9. 10.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공공임대 1,160세대의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고 1999. 8. 31. 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1. 9. 1.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고, 2002. 9. 14. 준공을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U의 피상속인 망 W, 원고 V의 피상속인 망 X(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8. 1월경부터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별지3 각 청구표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세대수, 세대별 면적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유형 세대수 해당 동 ‘동’ 표시는 생략한다.
(최고층)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부분 제외) 지하주차장 면적 계약면적 전용 주거공용 지상부분 지하부분 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