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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8 2020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 피고인은 2019. 5. 8.경 정선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37명이다. 구좌를 하나 만들어줄 테니 그 구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4, 5일 안에 돌려줄 것이고, 이자는 10%로 계산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1,3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는 무관한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4』 피고인은 2019. 5. 8.경 강원도 정선시 C 일원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카지노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당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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