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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4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우리은행에서 외국자금을 담당하는 책임자였고, 현재는 국제금융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5개 국어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고위층 인사들을 모시고 수시로 해외 출장을 가야하는데, 스폰서가 되어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6개월 내에 10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10억 원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2.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변제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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