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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나80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2. 12. 4.자 계약갱신 거절의사의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3. 5. 31.,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3. 4. 20. 각 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와 창고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 2012. 12. 4.자 통지 이후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임대료를 올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정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점포 및 창고에 관하여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각 1999. 6. 1., 2001. 4. 21.인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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