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76.82㎡,...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9.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76.82㎡, 1층 245.5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임차하였다.
(갑제1호증)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2013. 3. 2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C는 2013. 4. 26. 피고와 임대차계약(보증금 700만원, 월 임료 65만원, 임대차기간 2013. 3. 21.부터 2년간)을 체결하였다.
(갑제2호증의 1, 을제1호증) 2015. 1. 7. C는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갑제3호증의 2) 2015. 4. 16.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8. 21.까지의 월 임료를 납부하였고, 현재도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서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현재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