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4. 15. 성남시 수정구 B 외 17필지 지상에 C근린공원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09. 9. 3. 면적변경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후, 2009. 9. 15.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2009. 10. 16.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철탑(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한다) 높이와 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지붕(이하 ‘이 사건 주차장 덮개’라 한다)이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명령 및 변경인가절차 이행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9. 12. 7.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철탑 및 주차장 덮개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0. 3. 16.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지하2층 40㎡(골프공세척장)가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0.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철탑 높이 및 이 사건 주차장 덮개 설치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 105,625,750원[=시가표준단가 185,000원×위반면적 5,709.5㎡×부과율 10/100(공작물 적용)]과 지하2층 무단증축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 9,520,000원[=시가표준단가 476,000원×40㎡×부과율 450/100(건축물 적용)]을 합한 총 115,145,7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가, 2010. 10. 18. 이 사건 주차장 덮개를 공작물(이행강제금 부과율 10/100)로 보았던 것을 건축물에 부속된 구조물(이행강제금 부과율 50/100)로 바꾸어 판단하여 이 사건 주차장 덮개 설치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528,128,5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