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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6구단5260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63,81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36,654,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2015. 1. 15.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수선하면서 그 중 일부인 66㎡를 조립식 패널 구조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화재 전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법 위반을 원인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철파이프조(천막철주) 구조지수 0.2와 신축연도별 잔가율 0.44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는 화재 후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조립식패널조 구조지수 0.5와 2015년 신축건물의 신축연도별 잔가율 1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63,813,000원( = 2015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650,000원/㎡ × 구조지수 0.5 × 용도지수 1.2 × 위치지수 1.4 × 위반면적 275㎡ × 부과요율 0.5 × 감면율 0.85)을 산정한 후 2015. 6. 25. 원고들에게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철파이프 구조에 천막을 씌운 형태이므로 이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피고가 화재 전에 산정한 방식과 같이 철파이프조 구조지수 0.2와 신축연도별 잔가율 0.44를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설령 화재 후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조립식패널 구조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된 부분 면적에 한하여 조립식패널조 구조지수 0.5와 2015년 신축건물에 관한 신축연도별 잔가율 1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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