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9: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목감동 목감입구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목감지하차도 쪽에서 물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물왕동 쪽에서 목감동입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