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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24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지역 생활지원센터 회원인 중증 장애인 인바, 비트 코 인을 매수할 때는 가상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원화 만큼의 비트 코인 만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 비트 코인 매수 요청’ 을 수회에 걸쳐 누르면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되어 보유 잔고와 상관없이 매수 요청 금액에 상당하는 비트 코 인이 추가 매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반복하여 이용함으로써 잔고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20:35 :46 경 전주시 덕진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야랩스에서 운영하는 가상 화폐거래사이트 (http: //www .eyabit .com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가상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792,026원 상당의 ‘ 비트 코인 매수 요청’ 을 수회에 걸쳐 누르는 방법으로 비트 코인 구매 요청을 하여 프로그램 오류를 발생시키고 2017. 12. 27. 20:35 :59 경 792,026원 상당을 초과하여 추가로 792,026원 상당의 0.0363 비트 코 인을 매수하게 하고 정상 구매로 얻은 이익과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합하여 다시 구매 요청을 반복함으로써 적게는 2 배에서 많게는 4 배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추가로 매수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831,533,763원 (284.7422 비트 코 인) 상당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5,831,533,763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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