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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104482
설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만화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D백화점 7층 E 내 C의 인테리어 공사 및 C 수원광교점, 분당서현점 등의 피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F일자 특허청에 C 가구디자인을 ‘창작자: G, 디자인권자: 피고’ 로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13, 14, 37 내지 40, 48(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1. 초경 피고와 사이에 설계대금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C 사업장에 사용할 C 가구디자인 매뉴얼 설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3.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완성된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비 46,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C 매장에 사용할 가구에 대한 디자인을 의뢰한 적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 가구디자인 스케치와 3D 이미지를 제공받아 인테리어도면 작업을 위해 가구디자인을 정리하여 다시 피고에게 보내주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 가구디자인 매뉴얼 설계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2, 41, 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16.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피고에게 C 가구디자인매뉴얼 설계파일, C 가구디자인모듈형태 설계파일, C 가구매뉴얼 CAD설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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