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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7 2018나23232
설계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 주장 및 판단”을 “2. 채무불이행 주장 및 판단”으로, 제4면 제12, 13행의 “D백화점 내 ‘C’ 등 여러 곳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를 “피고의 가맹점인 ‘D백화점 내 C’, ‘F 수원광교점’, ‘C 서현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로, 제5면 제8, 9행의 “여러 차례에 걸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온 원고로서는”을 “F 수원광교점 등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온 원고로서는”으로, 제15, 16행의 “원고는 기존에 동일 프랜차이즈의 다른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여러 차례 시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를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해왔기 때문에”로, 제20행의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쳐쓰고, 제5면 제19행 아래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3. 불법행위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2. 가, 나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설사 설계용역 및 추가설계용역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두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용역계약 내지 설계용역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도면을 납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와 설계용역계약 내지 설계용역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설계용역대금인 50,600,000원 및 추가 설계용역대금 27,500,000원의 손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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